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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VEHICLE SERVICE

    차량서비스

    VEHICLE SERVICE

    상담 및 예약 문의

    031.437.6191 ~ 4

    평일 : 08:30 ~ 18:00

    토요일 : 08:30 ~ 15:00

    국경/공휴일 : 휴무

     보증수리

    HOME > 차량서비스 > 보증수리

    1. 정비업자가 점검 · 정비의 잘못으로 다음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 · 정비를 합니다.

    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4조 제1항제2호)

        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 ·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

        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 ·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

        다. 차령 3년 이상 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: 점검 ·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


    2.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.


    3. 부품의 구분란에는 다음에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        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.) : A

        나. 재제조품 : B

        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.) : C

        라. 수입부품 : F


     #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
    ※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적용 부품

    엔진 

    변속기/추진축

    앞뒤차축

    - 실린더 헤드와 그 내부부품

    - 실린더 블럭과 그 내부부품

    - 밸브 장치와 그 구성부품

    - 오일펌프, 워터펌프, 써머스텟 및 개스킷

    - 흡/배기 매니폴드

    - 플라이휠, 엔진오일 팬

    - 엔진 타이밍 텐셔너

    - 엔진 오일 쿨러 및 각종 오일 제어밸브

    - 각종엔진 내부 가스켓 및 씰

    - 수동변속기

    - 자동변속기

    - 추진축과 관련부품

    - 등속조인트(단, 고무부트는 제외)

    - 드라이브 플에이트

    - 변속기 내부 가스켓 및 씰

    - 차동장치와 액슬하우징

    -액슬축

    - 차축 내부가스켓 및 씰

    ※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

    - 대기가스보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(환경부령 제192호, 2005.12.30 공포)에 의거 차종별 별도 적용

    - 배출가스 관련 부품 :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5호 참조

    -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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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031.437.6191 ~ 4

    평일 : 08:30 ~ 18:00

    토요일 : 08:30 ~ 15:00

    국경/공휴일 : 휴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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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정비업자가 점검 · 정비의 잘못으로 다음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

   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 · 정비를 합니다.

    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4조 제1항제2호)

      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

            점검 ·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

      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

            점검 ·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

      다. 차령 3년 이상 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:

             점검 ·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


    2.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사업자는 1부를

        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.


    3. 부품의 구분란에는 다음에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        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

              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.) : A

        나. 재제조품 : B

        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.) : C

        라. 수입부품 : F


     #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원동기

        재생정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
    ※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적용 부품

    엔진 

    변속기/추진축

    앞뒤차축

    - 실린더 헤드와 그

    내부부품

    - 실린더 블럭과 그

    내부부품

    - 밸브 장치와 그 구성부품

    - 오일펌프, 워터펌프, 써머스텟 및 개스킷

    - 흡/배기 매니폴드

    - 플라이휠, 엔진오일 팬

    - 엔진 타이밍 텐셔너

    - 엔진 오일 쿨러 및 각종

    오일 제어밸브

    - 각종엔진 내부 가스켓

    및 씰

    - 수동변속기

    - 자동변속기

    - 추진축과 관련부품

    - 등속조인트(단, 고무부트는 제외)

    - 드라이브 플에이트

    - 변속기 내부 가스켓 및 씰

    - 차동장치와 액슬하우징

    -액슬축

    - 차축 내부가스켓 및 씰

    ※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

    - 대기가스보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(환경부령 제192호, 2005.12.30 공포)에

       의거 차종별 별도 적용

    - 배출가스 관련 부품 :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5호 참조

    -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참조

    신대양모터스 협력사

    (주)조원실업

    (주)승신

    (주)재일이브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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