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서비스
VEHICLE SERVICE
보증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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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비업자가 점검 · 정비의 잘못으로 다음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 · 정비를 합니다.
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4조 제1항제2호)
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 ·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
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 ·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
다.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: 점검 ·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
2.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.
3. 부품의 구분란에는 다음에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.) : A
나. 재제조품 : B
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.) : C
라. 수입부품 : F
#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※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적용 부품
- 실린더 헤드와 그 내부부품
- 실린더 블럭과 그 내부부품
- 밸브 장치와 그 구성부품
- 오일펌프, 워터펌프, 써머스텟 및 개스킷
- 흡/배기 매니폴드
- 플라이휠, 엔진오일 팬
- 엔진 타이밍 텐셔너
- 엔진 오일 쿨러 및 각종 오일 제어밸브
- 각종엔진 내부 가스켓 및 씰
- 수동변속기
- 자동변속기
- 추진축과 관련부품
- 등속조인트(단, 고무부트는 제외)
- 드라이브 플에이트
- 변속기 내부 가스켓 및 씰
- 차동장치와 액슬하우징
-액슬축
- 차축 내부가스켓 및 씰
※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
- 대기가스보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(환경부령 제192호, 2005.12.30 공포)에 의거 차종별 별도 적용
- 배출가스 관련 부품 :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5호 참조
-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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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비업자가 점검 · 정비의 잘못으로 다음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
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 · 정비를 합니다.
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4조 제1항제2호)
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
점검 ·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
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
점검 ·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
다.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:
점검 ·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
2.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사업자는 1부를
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.
3. 부품의 구분란에는 다음에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
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.) : A
나. 재제조품 : B
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.) : C
라. 수입부품 : F
#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원동기
재생정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※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적용 부품
- 실린더 헤드와 그
내부부품
- 실린더 블럭과 그
내부부품
- 밸브 장치와 그 구성부품
- 오일펌프, 워터펌프, 써머스텟 및 개스킷
- 흡/배기 매니폴드
- 플라이휠, 엔진오일 팬
- 엔진 타이밍 텐셔너
- 엔진 오일 쿨러 및 각종
오일 제어밸브
- 각종엔진 내부 가스켓
및 씰
- 수동변속기
- 자동변속기
- 추진축과 관련부품
- 등속조인트(단, 고무부트는 제외)
- 드라이브 플에이트
- 변속기 내부 가스켓 및 씰
- 차동장치와 액슬하우징
-액슬축
- 차축 내부가스켓 및 씰
※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
- 대기가스보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(환경부령 제192호, 2005.12.30 공포)에
의거 차종별 별도 적용
- 배출가스 관련 부품 :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5호 참조
-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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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승신
(주)재일이브이